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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sv79
2024년 1월 22일
In 공지사항
2024년도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지원사업을 공고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기업이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24년도 내 등록완료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제조‧︎수입자의 신규화학물질 • 신청기간 : '24.03.04.~03.29.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02-3019-6759,676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날짜: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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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sv79
2024년 1월 22일
In 공지사항
2024년도 기존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지원사업을 공고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기업이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24년 등록유예물질 (100~1,000톤)                                                          협의체 대표자 선정이 완료되고 중소‧︎중견기업이 2개사 이상 포함된 물질 • 신청기간 : '24.03.04.~03.29.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02-3019-6787,6761,6788)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날짜: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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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22일
In 공지사항
2024년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고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설팅 비용 일부 비원 (등록 최대톤수 기준) • 지원대상 : '24년 등록유예물질 (100~1,000톤) • 신청기간 : '24.03.04.~03.29.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02-3019-6780,6799,6723)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날짜: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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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6일
In 공지사항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수정내용 : p2 신청제외대상, 별지 [기술지원-제품시험 및 인증] 국외인증 추가 □ 신청방법 : 23.11.13(월) ~ 23.12.08(금) 18:00시 (전국동일) 혁신 플랫폼(http://www.mssmiv.com)서(http://www.mssmiv.com) (http://www.mssmiv.com)서)신청 □ 일반 바우처 및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을 영위하며 평균(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및 1,500억 이하의 중기업 □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12월 1일부터 (상시~예산 소진 시까지)접수 : □ 사업문의 : 혁신바우처 플랫폼 내 문의하기 또는 홈페이지 공고 게시물 내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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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sv79
2023년 8월 17일
In 공지사항
2023년도 기존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 지원사업을 공고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기업이 국내 GLP 시험기관을 통해 생산한 유해성 시험자료 비용 지원 동물대체시험은 소요비용의 80~95%, 일반시험은 60~70% 지원 지원대상 : '24년 등록유예물질 (100~1,000톤) 협의체 대표자 선정이 완료되고 중소·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 적극적 구성원(Active)인 물질 신청기간 : '23.09.04.~11.30.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02-3019-6780,6799,672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날짜: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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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7일
In 공지사항
2023년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을 공고 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설팅 비용 일부 비원 (등록 최대톤수 기준) 지원대상 : '24년 등록유예물질 (100~1,000톤) 신청기간 : '23.09.04.~11.30.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02-3019-6780,6799,672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날짜: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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