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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SOLVE 소개
켐솔브는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위해성 평가’ 전문기관입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이행에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며
관련 컨설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은 인체 및 환경에 유해 · 위해 할 수 있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법안입니다. 현 개정 법안에 따라 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기존/신규 화학물질 연간 1톤)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는 화학물질 등록의 의무가 있습니다.

화평법 이행 대상 여부 및 이행 사항 안내, 등록 전략 수립 및 관련 제출서류 작성 등의 업무를 서비스 하며, 특히 연간 10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제출하게 되어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