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책의 스택

안내자료

ESG 글로벌 동향

최종 수정일: 7월 12일


㈜ 켐솔브


1. 글로벌 동향: PRI에 기반한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ESG 영향력 지속적 확대


Ÿ 국제사회의 ESG는 2005년 UN 코피 아난 사무총장의 요청에 의해 세계 12개국의 투자기관, 국제기구, 시민사회 전문가 그룹이 성안하여 제안한 책임투자원칙 (PRI: Principles of Responsible Investment)이 발표된 이래, 이를 기반으로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다. 즉, 투자에서 재무적 성과와 함께 대상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지속가능성을 환경적, 사회적, 지배구조적 측면에서 분석함으로써 투자한 기업의 돌연사 등 위험을 예방하고 투자의 지속가능성을 구축하였다.


Ÿ 책임투자원칙은 2006년 뉴욕주식거래소에서 최초로 선언된 이래 자본시장에서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UN PRI 참여를 서명한 투자사는 연평균 28% 성장하여 2022년 3월말 기준 4,395개사로 증가하였고, 이들이 운용하는 자산도 120조 달러 이상의 규모로 증가하였다. 특히 서명한 자산운용사 (Asset Owner)의 수는 2007년 3월말 기준 75개사에서 2022년 3월말 기준 681개사로 증가하였고 그 운용자산도 30조달러 규모로 증가하였으며 근래보험사의 참여 증가가 두드러진다.


UN PRI 서명 투자자/자산운용사 추이 (PRI, 2022 Signatory Update)


Ÿ 이 같은 조류에 따라 BlackRock, Vanguard 등 대형 글로벌 투자사들은 이미 투자결정에 ESG 진단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고, 투자한 기업이 ESG 경영을 실현하도록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등 주주 행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해당 산업별로 평가지표를 수립하고 세계 각 대상 기업/사업들에 대한 ESG 평가를 추진 중이다.


Ÿ 한편,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개에 관한 일반 요구사항 및 기후 관련 공시 등 2개분야의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안을 발표하였다. 의견수렴과 수정작업을 통해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안이 확정되면, 기후 공시의 경우 시나리오 분석을 요구하고, 온실가스배출량 산정 시 Scope 1, 2는 물론 Scope 3까지 반영하도록 검토 중. ISSB의 세번째 공시 표준안에서는생물다양성 분야가 우선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2. 지역별 동향: 유럽과 북미의 주도로 ESG경영의 제도화 확대


Ÿ UN PRI 참여 투자사들을 지역별로 보면, 영국, 독일, 프랑스, 북유럽, 벨기에 등 유럽 대륙의 참여가 매우 적극적이며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 그 외 지역은 유럽, 북미와 다소 격차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근래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의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




PRI 서명투자사의 지역별 분포 (PRI 2022 Signatory Update)



Ÿ 글로벌 ESG 투자 규모는 2012년 13.3조 달러에서 2020년 35.3조 달러로 지속적 증가한다. 지역별로는 유럽과 미국이 글로벌 ESG 투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며 일본, 캐나다, 호주 등이 나머지 시장을 차지한다.


글로벌 ESG 투자 규모

(단위: 십억 달러, %)

자료: GSIA(2019); GSIA(2021)



가. 유럽


Ÿ 현재 유럽연합 (EU)은 ESG 확산 및 정책 제도화를 국제사회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주도한다. 유럽연합은 최근 ESG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녹색분류체계 (Green Taxonomy), 지속가능금융 공시 (SFRD: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기업지속가능 보고 지침 (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의 공급망 ESG 실사 (due diligence for supply chains) 의무 지침 (CS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그리고 탄소국경세인 탄소국경조 정제도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입을 포함하는 포괄적 탄소감축 입법 (Fit for 55) 등 ESG에큰 영향을 주는 다섯 분야 제도들을 선도적으로 입법화하였다.


Ÿ EU는지속가능금융 (Sustainable Finance) 행동계획의 하나로, 환경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분류하고 판별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세계 최초로 녹색분류체계 (Green Taxonomy)의 수립을 2020년 7월에 발하였다. 2018년 설치된 지속가능금융 전문가그룹 (TEG: 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이 작성한 보고서에 기초해 환경 관점에서 6개 목표와 4개 판단기준에 대한 프레임을 제시한 이 녹색분류체계는 지속가능성정책의 수립 및 환경 친화적 투자,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공하므로 유럽국가들의 기술과 산업 개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으로 보인다.


Ÿ 지속가능금융공시규제 (SFRD: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는 EU 소재 금융기관이 투자 또는 금융상품 판매시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고려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으로 2021년 3월 10일 1단계 발표하였다. SFDR는 EU 또는 EU 금융기관에금융상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비EU 금융기관은회사 및 금융상품 양 측면에서 공시 의무화하였다.


Ÿ EU는 2014년 10월제정된 기업의 비재무적 정보 공시 지침 (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을 개정하여, 2021년 4월 21일 기업지속가능성 공시지침 (CSRD: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발표하였다. NFRD는 EU 소재대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사회적 책임, 인권, 반부패, 이사회다양성 등 비재무적 정보에 대한 투명성과 비교가능성 제고를위해 제정되었으며, 공시 내용의 검증과 미준수에 따른 제재는 회원국이 자율적으로 규정하한다.


Ÿ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는 2022년 2월 역내 기업에 ESG경영을 강제할 수 있는 [EU 기업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을 발표하고 EU 역내 9천 400여개기업은 물론 이들과 거래하는 모든 기업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환경오염예방, 작업장안전, 인권침해예방등 ESG 경영 노력을 주기적으로 실사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기업의 자사 사업장 및 공급망 전체에서 인권보호와 환경위험 등에 대해 실사하는 제도로써 EU 의회는 2020년 11월 이 제도를 처음 발표하였고 법사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만든 기업실사 지침안을 2021년 3월 10일 의결하였으며, EC의지침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향후 1~2년 안에 이 지침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각 국의 국내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Ÿ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선언한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7월 포괄적 탄소감축 입법안인 [Fit for 55]를 발표하였다. 이 법안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하여 기후, 에너지, 토지와 삼림 활용, 운송, 조세 분야에 대한 12개 실행 법안과 사회적 공정전환을 위한 지원대책까지 망라한 패키지 입법한다.


나. 북미


Ÿ 미국은 바이든 정부가 민주주의 회복과 인권 강화, 디지털 혁신과 불평등 해소, 지역사회 발전, 교육 불평등 해소, 다양성의 확대와 평등 실현, 기업투명성 및 기업 책임의 확대 등 ESG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국정 목표 입안하였다. 국가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사회적 비용 추산,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차원의 기후변화 위기 대응방안 구축, 기후변화의 금융위험 측정과 평가, 그리고 이를 규제, 감독하는 정책 구축, 퇴직연금 운영에서 ESG 요소를 포함한 비재무적 위험과의 연계정책 등을 추구한다.


Ÿ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기업들의 기후변화 정보 공시의 확대를 요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후변화 관련 공시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을 개시하여 2021년 3월 기후변화 공시 규정의 수정 및 보완 작업을 위해 의견 청취가 필요한 15가지 항목을 공개하였다. 공개된 15개 항목에는 기후변화 위험 관련 정보측정과 계량화 방법, 공시 표준 제정의 참여자 기준, 산업별 기후변화 공시 표준, 공시 프레임워크 (TCFD, SASB, CDSB)의 결정, 글로벌 단일 ESG 기준의 사용, 기후변화 정보 공시의 신뢰성/의무화, ESG 정보 공개와 기후 정보 공개의 연관성, ESG 감독의 범위, 기후 변화 정보의 사업보고서 포함 등이 있다.


Ÿ SEC는 기업정보공시 규정인 Regulation S-K에 근거하여 기후변화와 관련된 비재무적 정보를 사업보고서 (10-K)에 보고하도록 하는 공시지침 (Commission Guidance Regarding Disclosure Related to Climate Change)을 2010년 발표한 바 있다 상장기업은 이 지침에 따라 환경법규 준수가 수익 및 지출에 미치는 영향과 비용 규모, 환경 관련 소송 내역 등을 사업보고서(10-K)에 포함해야 한다.


Ÿ 2021년 6월 8일[ESG 공시및 단순화법 (The ESG Disclosure and Simplification Act)」88]이 미국 하원에서 215 대 214의 1표 차이로 근소하게 통과하였다. 이 법안은 상장기업들이 ESG 관련 정보를 자율적으로 서로 다른 기준으로 공시하던 관행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불만을 반영하여 ESG 공시 범위의 확대와 의무화를 규정하였다.


Ÿ 한편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 (Inflation Reduction Act: IRA)을 제정하여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에 동참하였다.



다. 아시아


Ÿ 일본 경제산업성은 중장기적인 기업가치창출을 위해 ESG의 사회적 가치 (S) 측면에서 기업이 추구해야 할 다양성 경영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행동을 정리한 [Diversity 2.0 행동지침]을 2017년 발표하였다. 서로 다른 감성, 능력, 가치관, 경험 등의 특성을 가진 다양한 인재를 확보하여 이들이 각자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함으로써 혁신을 촉진하고 새로운 기업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사적ㆍ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경영상의 노력으로 정의한다.


Ÿ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차원에서 개인과 기업의 사회적 신용 (social credit)을 평가하여 탈세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한 정보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 공공지원 정책 및 규제정책에서 불이익부여. 소득과 부의 양극화 문제와 빈곤 퇴치를 목적으로 최근 공동부유 정책을 전개하고 있으며, 거대플랫폼 기업 단속 등 독점금지나 형평성 확대를 위한 조처 등 ESG 관련 정책을 개발, 적용 중이다.


Ÿ 인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회사법에 의무화한 국가로, CSR 지출의무 불이행 시 회사와 관련 임원에 대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Comments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