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평법
화학물질 등록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 등록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은 인체 및 환경에 유해 · 위해 할 수 있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법안입니다.
현 개정 법안에 따라 화학물질 연간 1톤 이상(기존/신규화학물질 연간 1톤) 제조 또는 수입하는 업체는 화학물질의 등록 의무가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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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등록 의무자: 연간 1톤 이상 기존/신규화학물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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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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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1톤 이상 제조 · 수입하려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유예기간(사전신고를 한 경우)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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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이상 제조 ·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은 제조 · 수입 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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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유예기간
21
24
27
30
1톤/년 이상 CMR 물질
1천톤/년 이상 물질 등록
100톤/년 이상 등록
10톤/년 이상 등록
1톤/년 이상 등록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0톤 이상 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CMR 물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0~1000톤 물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0~100톤 물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10톤 물질을 제조 · 수입하려는 자
* CMR물질
: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Carcinogenicity), 돌연변이(Mutagenicity), 생식능력 이상(Reproductive toxicity)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지정 · 고시한 물질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화평법 제14조)

제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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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이행 대상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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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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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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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등록 및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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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뢰 및 자료 검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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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제 요건 검토 및 확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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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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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서류 작성 및 제출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화평법 제32조)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 · 수입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생산 ·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① 제품 1개당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0.1중량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②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
중점관리물질(총 672종, 19.7.1 시행 204종, 21.7.1 시행 468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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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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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 동식물의 체내에 축적성이 높고, 환경 중에 장기간 잔류하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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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게 노출되는 경우 폐, 간, 신장 등의 장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등
제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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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내 규제 대상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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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내 신고대상 중점관리물질 확인 및 신고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