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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사람 (남자)

화관법

2015년부터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은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한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화학물질 확인

  • 화학물질(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 규제 정보를 확인(화관법 제9조)

  •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수입신고 및 허가 대행 서비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비상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화관법 제23조)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검사 개시일 60일 이전까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화관법 시행규칙 제19조)​​

  • ​환경부령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 운영자는 5년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컨설팅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 · 설치 및 관리 기준 등에 따라 설치 · 운영(화관법 제24조)

  • 정기검사, 수시검사, 안전진단 실시​

    • ​정기검사: 영업허가 대상 1년/영업허가 미대상 2년

    • 수시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 화학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 ​안전진단: 검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제공 서비스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컨설팅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따른 시설 개선

  • 취급화학물질 인벤토리 작성 및 법령 의무사항 대응 지원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정기검사/안전진단 대비 컨설팅

  • 타법과의 관계 정보 진단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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