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소득 보고서](https://static.wixstatic.com/media/11062b_29cb217ff9e04685b179467d6f793f4f~mv2.jpg/v1/fill/w_462,h_277,al_c,q_80,usm_0.66_1.00_0.01,enc_avif,quality_auto/11062b_29cb217ff9e04685b179467d6f793f4f~mv2.jpg)
해외규제대응
국내 업체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에 대한 원활한 수출을 위해
각국별 화학물질관리제도에 따른 등록, 신고, 분류/ 표시 규정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화학물질 규제 대응을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독성물질관리법(TSCA)
TSCA Inventory에 등재되지 않은 물질은 신규화학물질로 간주하며,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사전신고(PMN(Pre-Manufacture Notice))해야 함. 제조/수입 개시시 신고(NOC(Notice Of Commencement))의무가 있음.
PMN(Premanufacture Notices)&SNUN(Significant New Use Notices): 화학물질이 SNUR(Significant New Use Rules)의 적용을 받고 물질의 의도된 제조, 처리 또는 사용이 중요한 신규 용도인 경우 해당 물질을 제조하기 90일전에 사전 신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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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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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 전 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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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N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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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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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입 활동 신고서(NOA Form B)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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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이 SNUR 대상인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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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테스트 전략 수립, 테스트 준비/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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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기.PNG](https://static.wixstatic.com/media/4701ee_937ff2c593994c739174fda54d494be9~mv2.png/v1/fill/w_262,h_142,al_c,q_85,usm_0.66_1.00_0.01,enc_avif,quality_auto/%EB%AF%B8%EA%B5%AD%EA%B5%AD%EA%B8%B0_PNG.png)
REACH(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
EU 내에서는 REACH 규정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은 등록을 받아야 함(혼합물의 경우 개별 구성 물질을 등록해야 함).
EU 이외의 외부 기업은 OR(Only Representative)을 지정하여 등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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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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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지정 프로세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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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고, 허가, 제한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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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관련 최신 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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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테스트 전략 수립, 테스트 준비/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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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jpg](https://static.wixstatic.com/media/4701ee_9c703c3444194579925a7e17356c33ac~mv2.jpg/v1/fill/w_257,h_175,al_c,q_80,usm_0.66_1.00_0.01,enc_avif,quality_auto/%EC%9C%A0%EB%9F%BD%EC%97%B0%ED%95%A9.jpg)
인도 REACH(CMSR)
“India-REACH”(또는 ICMS Rules 또는 CMS Rules)는 위험 화학물질의 제조, 저장 및 수입(MSIHC) 법률(1989) 및 화학사고(비상계획,
준비 및 대응) 법률(1996)을 대체할 것임. 인도 REACH 규제 요건은 2022년 말까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관보에 게재된 날짜에 발효되어야 함.
모든 화학물질은 신고해야 하며, 18개월 이내에 750개 “우선 물질”이 등록되어야 함. 공급망의 모든 산업 부문은 CMSR을 준수해야 하며,
인도 이외의 기업/기업은 다음에 대한 공인 대리인(AR)을 임명해야 함. 그들의 인도 법인, 그리고 AR은 인도가 아닌 회사를 대신하여
CMSR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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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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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지정 프로세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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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고, 허가, 제한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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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 관련 최신 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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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테스트 전략 수립, 테스트 준비/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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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jpg](https://static.wixstatic.com/media/4701ee_3a89f53bf0404a78acd0f606013e9916~mv2.jpg/v1/fill/w_185,h_126,al_c,lg_1,q_80,enc_avif,quality_auto/%EC%9D%B8%EB%8F%84.jpg)
중국 REACH
중국에서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조 혹은 수입일 이전에 중국 생태환경부(生态环境部, MEE)에 신규화학물질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 인증을 받는 제도임. 중국의 생태환경부는 2020년 4월 29일 개정 『신규화학물질 환경 관리 체계』 생태환경부령 12호가 고시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음.
현재 중국의 기존화학물질 목록(IECSC)에 등재된 물질은 4만6856개이며, 이 목록에 나열되지 않은 물질은 신규화학물질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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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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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지정 프로세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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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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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요구하는 GLP 검사자료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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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jpg](https://static.wixstatic.com/media/4701ee_a2974f23937344a394044364cf8af64d~mv2.jpg/v1/fill/w_247,h_165,al_c,q_80,usm_0.66_1.00_0.01,enc_avif,quality_auto/%EC%A4%91%EA%B5%AD.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