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5일부터 6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아시안 화학 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EU-REACH, K-REACH, PFAS(Per-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CLP(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등 규제 이슈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중 가장 큰 관심사는 I-CMSR(India-REACH, CMSR; Chemical management and Safety Rules) 상황이었는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인도 정부 및 일부 기관, 현지 컨설팅 업체 관계자들과 개인적인 논의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에 저희는 I-CMSR에 대한 현황을 요약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려고합니다. 제공드리는 정보는 개인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며, 진행에 있어 다수의 사항들이 미정입니다.
Chemsolve는 현재 인도의 규제 이슈에 대응하는 고객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제휴를 맺고 현지 사무소 설립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I-CMSR
1. I-CMSR 무엇인가?
I-CMSR은 인도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현재의 규정을 대체하는 일련의 제안된 규정입니다. 포괄적인 규정인 I-CMSR은 화학물질의 생산, 수입 및 시장 유통을 규제합니다.
2. ICMSR의 현재상황
인도는 2020년 8월 24일에 화학물질(관리 및 안전) 규칙(I-CMSR)의 다섯 번째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I-CMSR은 2022년에 WTO에 발표되고 법적 검토와 장관의 피드백 과정을 거친 후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누가 준수하는가?
인도 제조 및 수입업체는 I-CMSR을 준수해야하며, ICMSR에는 하위 사용자들을 위한 일부 의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도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려는 외국 업체는 자신을 대신하여 ICMSR을 이행하고 준수하기 위해 공인 대리인(AR)을 지정해야합니다.
연간 1톤 이상의 양에 있는 모든 물질에 대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I-CMSR 부칙 2의 “등록이 필요한 우선 물질” 목록에 나열된 물질만 등록해야합니다.
4. ICMSR에 따른 주요 의무는 무엇인가?
■ 신고
인도에서 연간 1 TPA(Tonne Per Annum) 이상 양으로 사용되는 모든 물질에 대해 신고가 요구됩니다.
I-CMSR에는 제조 및 수입업체, 승인된 대표자가 물질을 신고해야 하는 사전신고 기간(INP)이 포함될 것입니다. 현재 초안은 I-CMSR 통지일로부터 180일 동안 사전신고 기간을 제공합니다. 사전신고 기간 동안 신고된 물질은 기존 물질로 고려될 것입니다.
초기신고 기간 동안 신고되지 않은 물질은 신규 물질로 간주됩니다. 인도에서 연간 1TPA 이상을 사용할 경우, 이러한 물질은 인도에서 사용되기 최소 60일 전에 신고해야합니다.
■ 등록
신고 이외에도 연간 1TPA 이상을 인도에서 사용하는 경우 일부 물질은 등록이 요구됩니다. 또한 이러한 물질은 제조 및 수입업체가 연별 1톤 이상의 양을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등록이 요구됩니다.
I-CMSR은 등록에 대해 Listing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부칙2에 열거된 모든 물질은 부칙에 포함된 후 18개월 이내에 등록되어야합니다.
중간체(화학 공정에서 제조, 소비 또는 다른 물질로 변환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 또한 등록 의무가 있으며, 그 양과 저장 또는 운송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규정
신고 및 등록 시 제출된 정보는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연간 보고서는 해당 연도의 첫 60일 동안 신고된 모든 물질에 대해 설정되어야하며, 이 보고서에는 신고 시 제출된 정보에 대한 변경 사항과 함께 인도에서 사용된 물질의 실제 양(해당되는 수수료 변경 포함)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등록 시 제출된 정보의 변경사항이 위험 또는 위험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록자가 변경사항을 인지한 후 6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
■ Compliance 전략
I-CMSR(인도 화학물질관리 및 안전규칙)하에서의 의무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규정 이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
- 취급중인 물질의 목록 작성
- 인도에서 수입 및 제조량 확인
- 하위 사용자와 의사 소통
- GHS Rev. 8에 따른 SDS 업데이트
- I-CMSR에 대한 지속적인 업데이트
- I-CMSR에서 내부 교육 활동 개최
- I-CMSR 물질 목록의 관련 일정: I-CMSR 물질 목록의 관련 공정표에 대한 후속 조치: 등록대상물질 (부칙II), 제한 또는 금지 물질(부칙VI) 및 유해화학물질(부칙 X, XI, XII)
I-CMSR에서 중요한 문제
1. 언제 시작하는가?
I-CMSR이 기존 규정과 적절하게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장관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의 실행을 위한 IT system 구축 등 여러 선행 업무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현재까지 이런 사항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특히 최근 주무부처장이 교체되어 이런 진행이 늦어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많은 의견을 청취한 제 결론은 빠르면 내년 3분기 정도에 실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년 정도 더 연기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2. 일정 이슈
아직까지 실행 시점이 불확실한 I-CMSR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가장 큰 이유는 매우 크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인도시장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현재까지 알려진 바를 분석해 보면, 일정상 I-CMSR에 대한 준비가 미리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대로 사전 등록은 법령 발효 전 6개월부터 가능하고, 발효 후 12개월간 지속됩니다. (총 18개월) 그리고 등록대상 물질의 등록은 발효 후 18개월입니다. 따라서 만약 물질의 등록이 필요하다면 법령이 공식화된 후 (발효 전6개월 포함) 24개월의 시간이 있는데, 이 기간동안 공동등록을 할 경우 (인도의 경우 필수사항은 아님) 공동등록 협의체를 구성하고 필요한 자료를 생성 혹은 구매하며, 등록 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매우 촉박한 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며 사전에 어느 정도의 준비가 되지 않은 경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켐솔브 서비스
(주)켐솔브는 인도의 규제사항 대응을 위해 현지 업체와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지 법인을 설립 중입니다. (11월 완료 예정) 현지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대응을 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부분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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