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제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 내용으로
물질동등성 인정 신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1. 관련규정
가.「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물질동등성의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물질동등성의 인정절차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물질동등성의 인정 절차 및 방법)
나. '물질동등성과 제품유사성의 인정기준, 인정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안전원고시 제2024-22호, '24.4.30.)
2. 위 호와 관련하여 살생물제 산업계의 원활한 물질동등성 인정제도 이행을 위한 시험자료 및 신청절차에 대한 변경 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물질동등성 인정 신청관련 사전검토 안내(붙임1 참조)
붙임 1. 승인 살생물물질 동등성인정 신청 안내문(변경) 1부.
2. 성분분석 자료 서식 1부. 끝.
출처: 화학제품관리시스템>공지사항>살생물제>공지번호 236번